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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2511
【판시사항】
가.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적극) 다.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라. 대표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없이 회사로부터 회사재산을 매수하여 제 3 자에게 매도한 경우 회사가 제3 취득자를 상대로 대표청산인의 위 매수행 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 마. 대표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없이 회사로부터 회사 부동산을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 하였으나 회사가 제 3 취득자를 상대로 한, 대표청산인의 위 매수행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말소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 회사가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주식회사가 해산(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된 경우를 포함)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 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 다.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해산간주에 따른 해산등기 및 상법 제531조 제1항에 의한 당연청산인 취임등기가 없다 하여도 동 해산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라.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승인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회사 이외의 제3자와의 사이에 회사와 이해상반하는 거래를 한 경우 및 회사와 직접 거래하여 취득한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회사는 당해 이사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위 제3자에 대하여는 그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것 외에 상대방인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만 비로소 그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마. 주식회사의 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없이 회사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타에 매도한 경우에 회사의 제3취득자에 대한 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청산인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제3취득자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여 기각되는 때에는 위 청산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청산인회의 승인이 없다는 무효주장으로 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386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 나. 제531조, 상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 다. 상법 제37조, 제530조, 제228조, 제542조, 제253조, / 라. 상법 제542조, 제398조 / 마. 민사소송법 제226조, 상법 제398조, 제5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5.22. 자 68마119 결정, 1968.5.27. 자 68마140 결정, 1964.5.5. 자 63마29 결정, 1978.12.26. 자 77마90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