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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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1495
【판시사항】
타인발행의 백지수표의 보충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소정의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 행위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교부받은 타인 발행 백지수표의 금액과 발행년월일을 기입 완성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로 볼 것이며, 이 보충행위를 지목하여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보충된 수표를 타에 양도하고 동수표가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전문
【피고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