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송기순 외1인
【피고, 피상고인】
장흥군교육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12.5. 선고 76구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송기순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원고 송기순은 적법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그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2. 원고 최 추자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970.3.9 대통령령 제4710호)제19호 제13항 1 호에 의하면 문교부장관은 공립의 유치원, 국민학교, 공민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의 각급 교원의 임용권을 서울특별시 및 도의 각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위임하였고, 전라남도 교육감은
동 규정 제 2 조 제 2 항 및
교육법 제29조 제 2 항의 규정 등을 근거로 제정한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1973.3.1규칙 44호)에 의하여 공립국민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의 교사, 강사의 임용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학교의 임시교원의 임용권도 당연히 관할 교육장의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교육공무원법 제 2 조 제 1 항,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 1 호,
동 법 제79조 제 1 항 및 그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학교의 준교사나 양호교사는
교육법 제79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할 것인바, 원고들이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보조원 양성소를 수료함으로써 간호보조원 자격을 취득하였음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으나 이것만으로는 원고들이
교육법 제79조 제1항소정의 준교사나 양호교사의 자격증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들이 동법 소정의 교원(준교사 또는 양호교사)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들이 비록 양호강사 또는 양호교사라는 명칭으로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격증을 받은 자가 아니니 교원으로서의 전임강사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교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9.4.24. 선고77누28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에 모순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 또한 이유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