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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다532
【판시사항】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을 1948.5.17 부터 1962.1.10 까지 사이에 처분한 행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과도정부 법령 제194호(향교재산에 관한 건)가 시행되던 1948.5.17 부터 1962.1.10 까지 사이에는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은 금지되었으므로 피고 학원이 1954.11.1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원고 향교재산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 해 12.24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동 등기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과도정부법령 제194호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9.8 선고 81다533 판결, 1966.7.12 선고 66다57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