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1다252
【판시사항】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부실담보의 취득과 과실상계
【판결요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채권자의 피용자가 부실한 담보물을 충분한 담보가치 있는 것으로 잘못 평가한 결과 그 물적 담보권의 실행만으로는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도 그러한 과실이 있다는 사유로 채무자의 차용금 및 약정지연이 자지급채무가 감면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