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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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다86
【판시사항】
증인신문조서상 증거내용의 기재 오류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인신문조서에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증언한 바 없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잘못이라는 이유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78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