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0다3271
【판시사항】
가. 항소심의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인지의 여부(환송판결에 대한 상고의 가부)(적극) 나. 생모가 혼인외의 출생자의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 그 자와 동일호적 내에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항소심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므로 고등 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환송판결은 중간판결로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종전의 판결은 이를 변경한다) 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 그 생모는 혼인외의 출생자와 동일호적내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92조 / 나. 민법 제9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9.24 자 62스6 결정, 1954.6.19 선고 4286민상193 판결, 1962.4.26 선고 4294민상1601 판결, 1962.6.28. 선고 62다239 판결, 1963.3.21. 선고 62다63 판결, 1965.11.30. 선고 65다1883 판결, 1964.6.2. 선고 63다608 판결, 1964.12.8. 선고 64다922 판결, 1970.12.29. 선고 70다2475 판결, 1971.6.22. 선고 71다95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