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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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3211
【판시사항】
일화의 일시 보관행위가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거주자인 피고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동 일본인의 아파트구입을 위한 일화를 교부받아 일시 보관한 행위는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 1항 제1호 소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발생 등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