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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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2783
【판시사항】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와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9.13. 선고 66도863 판결, 1961.10.26. 선고 4294형상326 판결, 1961.10.12. 선고 4293형상796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