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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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1596
【판시사항】
당죄수표의 발행 명의인에게 수표발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 갑이 1968.11.7 조흥은행 목포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함에 있어서 상 피고인 을에게 동인의 요청이 있으면 수표장을 떼어 주어 갑 명의의 수표를 작성하여 사용하게 하다가 1972년경 갑이 서울로 전거함에 당하여 을에게 현금과 수표거래에 필요한 고무인과 인감도장을 맡기고 당시까지 발행한 수표로서 미지급된 수표금의 결제와 그 결제가 끝나는 대로 위 수표계약의 해지를 의뢰하고 상경한 후 수개월 후에 해결되었으니 안심하라는 그의 연락을 받아 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8년여를 경과한바, 을은 갑의 고무인과 인감을 보관함을 기화로 위 수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갑 명의로 수표거래를 하여 오다가 갑의 부지중 이건 수표의 부도를 발생케 하였다면 갑에게 이 건 수표발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