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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그21
【판시사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관하여 행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특별항고)
【판결요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관하여 행한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3.30. 자 7그24 결정, 1981.8.8. 자 81마185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