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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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53
【판시사항】
건축허가된 건물의 준공 후 동 건물부지 소유자가 구하는 동 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건축허가된 부지가 원고들의 공유이고 동 부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없는 소외인에 대하여 되어진 위 건축허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원심 변론종결전에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필증까지 교부받았다면 동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아 건물의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할 것이니 위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건축법 제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