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15. 선고 79구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1976. 9. 초순 일자 미상경 소외
인으로부터 뇌물로서 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아 1979. 3. 16 그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의결을 하고, 이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는 바, 위 사유에 관한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및 피고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시효가 경과한 후에 한 것으로서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1979. 3. 16자 징계의결의 요구가 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나 원고에 대한 위 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에서 수사 중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있다가 위 지청에서 1979. 3. 13 기소중지처분을 하고 같은 날 이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로부터 1월이내인 그 달 16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이니 이는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징계의결의 요구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중 당시 원고에 대한 뇌물수수 피의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에서 1979. 3. 13 원고에 대하여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다는 부분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청에서는 원고에 대한 뇌물수수 피의사건에 대하여 1978. 3. 13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한편, 원심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뇌물수수 피의사건이 검찰에 의하여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 등 징계절차에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검찰은 원고에 대한 위 사건에 대하여 1978. 3. 13 원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방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따른 원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고가 1979. 2. 17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위하여 그 수사 결과의 조회를 하자 같은 해 3. 13 비로소 원고에 대하여 1978. 3. 13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79. 3. 16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사유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검찰의 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였으므로 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다 할 것이고, 검찰에서 그 후에 기소중지 중인 원고에 대하여 1979. 9. 6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같은 법 제73조 2항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의 위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 판시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징계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모순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동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 1976. 9. 초순 일자 미상경 소외
인으로부터 뇌물로서 금 100,000원을 교부 받았고 (2) 위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자 1978. 2. 23. 10 : 00경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고 다음 날에도 무단 결근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1)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1항의 청렴의무와
동 법 제55조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 (2)사유는 그 기간이 비록 짧지만
동법 제50조 1항의 직장이탈금지 의무에 각 위배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고, 또 이러한 징계사유와 원고의 그 동안의 근무경력, 직책 등 제반사정을 비교 고량하여 볼 때 원고에게 징계처분 중 파면을 택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하고 있는바, 위 인정판단은 원심 거시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