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0므19
【판시사항】
부재선고를 받은 잔류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검사의 피청구인 적격여부(소극)
【판결요지】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재선고를 받아 호적에서 제적된 잔류자는 친자관계에 있어서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잔류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민법 제865조 제2항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