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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후77
【판시사항】
특허의 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구하는 동 특허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특허권자로부터 그 특허권의 실시권을 허여받은 자는 그 허여기간 내에는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어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그 기간 중에는 그 특허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석되는바, 이 건이 항고심에 계속중 이 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은 심판청구인은 위 특허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4.10. 선고 77후49 판결, 1977.3.22. 선고 76후7 판결, 1974.3.12. 선고 73후37 판결, 1971.4.28. 선고 70후68 판결, 1963.2.28. 선고 62후14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