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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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므77
【판시사항】
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의 유효여부(적극)
【판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36조, 제83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107 판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