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상고인】
이동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피신청인, 피상고인】
박영두 외 3인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10.16. 선고 79나2982,29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 1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 박영두가 신청의 호수여객운수주식회사의 주주의 자격으로 1978. 12. 11
상법 제366조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임원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신청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위 신청인의 소집으로 같은 달 17일 신청외 회사의 본점 사무실에서 신청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청외 회사의 총 주식 88,000주 중 의사정족수인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위 박영두(소유 주식 42,240주), 피신청인 최성해, 동 한인성(소유 주식 각 5,280주)이 모두 출석하여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동 회사의 이사인 신청인 및 신청외 김형준, 동 김기훈, 동 이방노, 동 서영진, 감사인 신청외 장일현을 해임하고 새로 피신청인 박영두, 동 최성해, 동 한인성을 이사, 피신청인 전옥순을 감사로 각 선임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고 같은 날 새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피신청인 박영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총 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주주인 신청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최성해, 동 한인성에 대하여도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하자는 동 결의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결의 취소사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상법상의 소정 기간내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원심판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와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소론 지적과 같이 원심이 설령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건 기록상 이 사건 신청외 회사의 주주총회결의가 신의칙에 어긋나는 반사회질서의 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은 주장은 배척될 것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논지 또한 채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를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