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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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마262
【판시사항】
집달관이 경매목적물 감정평가자격이 있는 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달관은 경매법 및 집달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의 명에 의하여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회사나 공인감정사만이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5조,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2.27. 자 81마46 결정, 1980.1.14. 자 79마334 결정, 1975.11.20. 자 75마440 결정, 1970.2.27. 선고 69사128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