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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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494
【판시사항】
리,동농지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면장이 작성한 삼정보 미만 증명서가 적법한 농지매매증명인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지소재지 면장이 리, 동 농지위원회를 경유함이 없이 경락인이 이 건 농지를 매수하여도 3정보 미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한 서류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적법한 농지매매증명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