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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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602
【판시사항】
경매기일 공고게시 통지서상 공고게시 년월일의 기재 누락과 공고게시기간의 준수여부
【판결요지】
경매기일 공고게시 통지서에 공고게시 년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도 그 통지서작성일 이전에 경매기일공고를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통지서 작성일부터 경매기일까지의 기간이 공고게시기간(14일)을 초과한다면 적법한 공고게시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621조, 제6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30. 자 70마823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