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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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1482
【판시사항】
항소법원의 파기자판과 필요적 변론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서 판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 제364조 제5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