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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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1302
【판시사항】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에게 담보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연립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동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