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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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835
【판시사항】
정신신경질환자나 언어장애자에 대한 암시, 최면, 호흡, 정신안정 및 약물투여 등의 행위가 의료행위인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정신신경질환이나 언어장애 등이 있는 환자들을 모아 놓고 하는 암시, 최면, 호흡, 정신안정 및 약물투여 등의 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