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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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532
【판시사항】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동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이 아닌 시가표준액대로 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소 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15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