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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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529
【판시사항】
가.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사기죄의 성부(소극) 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로 인한 사기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로 인한 사기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47조 / 나. 제40조,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9.29. 선고 70도173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