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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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3219
【판시사항】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일부 내용이 다른 연료 사용기기를 제조함에 있어 별도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식승인을 얻은 연료사용기기(온수보일러)를 개량한 것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제조할 수 없다.
【참조조문】
열관리법(폐지) 제18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6.23. 선고 81도574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