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광진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5.15. 선고 79노6899,80노1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2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리인에 의한 수표발행의 경우는 수표상에 대리인이 본인(발행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대리문구)을 기재하여 대리인이 기명 날인한 경우 즉 수표상에 (가) 본인표시 (나) 대리관계의 표시 (다)대리인의 기명 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
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견해 아래 이 사건 공소장 기재의 각 수표상에 피고인이 발행인이고 원심 공동피고인
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사실상의 대리권 수여로써 충분하고 대리관계의 표시를 수표상에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동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판결 선고기일인 1980.5.8의 하루 전인 같은 달 7에 공소장 변경을 위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법원에서 공판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위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다 하여 법원이 반드시 공판심리를 재개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조치를 심리미진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