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장세종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강원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11.11. 선고 80구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7.4.23 반포아파트 이(E)동 2-1호에서 한일사라는 옥호로 부동산소개업을 경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1977.10.말경 사실상 폐업하고 1978.1.14 그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원래 위 이동 2-1호는 건평이 10평으로서 소외 이무길과 최병화가 이를 임차하여 약 3평은 대포집으로 전대하여 주고 나머지 7평에서 한일지물포란 상호로 지물포를 경영하였는데 원고에게 이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여 주었으므로 그곳에 책상과 의자 하나만을 놓고 전화도 위 이무길 등의 전화를 함께 사용하면서 종업원 없이 복덕방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일건 기록상 이에 반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인정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을 내세우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 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 등이 불성실하고 부당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어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8.4.27에 1977년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 1977.4.23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의 총 수입금액을 금3,400,000원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소득표준율 44퍼센트를 곱한 금 1,496,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산출된 종합소득세 금 51200원 및 방위세 금 5,12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당시는 남부세무서장)는 1979.2.14에 이르러 원고의 위 자진신고 납부를 부인하면서 원고의 1977년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는 무기장 증빙서류불비로 정당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자진신고 납부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추계조사 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1977년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제시한 제반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어 이를 조사한 후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조사도 함이 없이 원고의 자진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계조사를 실당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