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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503
【판시사항】
영업세 과세대상 영업에 있어서 영업세 과세표준에 대한 것과 별도로 소득세 과세소득금액결정의 당부를 소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영업세 과세대상 영업에 있어서 영업세과세표준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영업세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에만 영업세과세표준인 그 수입금액결정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 과세소득금액결정이 부당함을 이유로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영업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73. 12. 20 법률 제2636호) 제18조 제1항 제3호(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3. 11. 1 대통령령 제6917호) 제92조 제2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3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