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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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2668
【판시사항】
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한 권한 초과행위의 효력(유효) 나. 재심을 제기한 판결이 그보다 늦게 선고된 확정판결과 저촉하는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하는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보다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그보다 늦게 선고 확정된 판결과 저촉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2조, 제25조 /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5.6.10. 선고 73다2023 판결
전문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피고, 재심원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