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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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1522
【판시사항】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년에 대하여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을 선고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에 처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54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