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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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182
【판시사항】
타인의 성명 등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이 피모용자에게 미치는지의 여부(소극) 및 피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조치(공소기각 판결)
【판결요지】
갑이 을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약식명령의 청구)된 경우에 그 소송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갑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을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모용자인 을이 정식재판청구하고 공판정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또 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갑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327조 제2호, 제452조, 제4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3.31. 선고 4293형상63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