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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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2897
【판시사항】
항소심이 직권으로 파기 자판함에 있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인의 항소이유의 당부를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항소심은 자판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364조 제2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