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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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574
【판시사항】
형식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형식의 연료사용기기를 제조한 행위가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연료사용기기를 제조한 행위인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혀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연료사용기기를 제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식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형식의 연료사용기기(온수보일러)를 제조한 경우에도 열관리법(폐지) 제42조 제3호, 제18조 제1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열관리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으로 폐지)제42조 제3호, 제18조 제1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9조 제4호, 제24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