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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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후10
【판시사항】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예
【판결요지】
당국의 경고지시에 따라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새로운 상표를 대체 사용하겠다고 광고하여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실천하고 있는 심판청구인은 본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4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4.3.26. 선고 73후16 판결, 1979.10.30. 선고 79후81 판결, 1981.7.7. 선고 80후13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