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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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2975
【판시사항】
비경작자에게 농지분배된 것처럼 장부상 오기된 경우의 분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갑이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음에도 이를 경작하지도 아니한 을이 분배받은 토지로 관계장부에 오기되어 있다면 을에 대한 분배는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1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5.19. 선고 63다833 판결, 1964.9.15. 선고 64다411 판결, 1978.4.11. 선고 78다16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