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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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2955
【판시사항】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기속력
【판결요지】
원심법원 및 대법원은 대법원의 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원조직법 제7조의2,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2.24. 선고 80다202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