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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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2399
【판시사항】
아파트 분양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자를 상대로 하는 아파트 분양자명의 변경청구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분양자 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였던 바 다시 그 분양자 명의를 피고로부터 원고 앞으로 환원받아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분양자 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변경받기 위한 아파트 분양자 명의변경청구소송은 위 공사로부터 피고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제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