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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2185
【판시사항】
가.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의 의미 나. 소송비용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가.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것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8조,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39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3.24. 선고 69다59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