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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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505
【판시사항】
위헌여부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고등법원의 위헌여부제청신청 기각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므로 본안에 대한 원심판결이 상고되었을 때 위 기각결정도 상고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독립하여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위원회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6.25. 자 80그8 결정, 1977.2.24. 자 77마19 결정, 1974.1.25. 자 73마483 결정, 1976.8.27. 자 76모41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