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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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2315
【판시사항】
추완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그 추완사유의 유무를 심리하거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인이 추완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항소각하판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추완사유의 유무를 심리하여야 하거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36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