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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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3108
【판시사항】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무변제와 교환적으로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채무자는 그 채무를 완제하지 않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물론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 제5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162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