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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2523
【판시사항】
가. 농업진흥공사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환지를 구하는 민사소송의 적법 여부(소극) 나. 하천에 포락된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소멸되기 위하여는 별도의 국유화 절차가 필요한지의 여부(소극) 다. 포락된 토지가 방조제공사로 재차 성토화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업진흥공사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농업진흥공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일정한 내용의 환지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하천에 포락된 토지가 하천관리청에서 하천법 소정의 하천대장을 작성하거나 하천구간과 구역을 고시하는 등 이를 국유화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그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3. 포락되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소멸한 토지가 방조제공사로 재차 성토화 되었다 하여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법 제187조, 제2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6.22. 선고 64누106 판결, 1976.11.9. 선고 76다593 판결, 1978.2.28. 선고 77다2321 판결, 1965.3.30. 선고 64다1951 판결, 1967.4.4. 선고 67다21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