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영순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제물포버스여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7.24. 선고 80나4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 홍세기, 동 조양운수주식회사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김영순의 상고와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김영순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김영순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김영순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회사 소유인 경기 5자 1638호 버스운전자인 피고의 피용자 소외 이명철의 과실과 원고 조양운수주식회사 소유의 포니 승용차를 운전한 원고 김영순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원고의 재산적 손해는 모두 금 14,520,117원이나 위 양인의 과실의 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동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충분히 긍인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과실의 경중에 관한 비교 교량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홍세기, 동 조양운수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홍세기, 동 조양운수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원고 김영순의 과실을 참작 상계하여야 한다고 항변(1979.11.7자 준비서면 및 1980.6.9자 준비서면 참조)하고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김영순이가 운전한 포니 승용차는 원고 조양운수주식회사의 소유 차량이고, 원고 홍세기는 위 원고 김영순의 남편이고 또 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임이 명백한 바이니 원심은 위 원고 김영순이가 위 원고 회사의 피용자인지의 여부, 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홍세기가 자기의 처인 원고 김영순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경위 등을 소상하게 심리한 뒤에 원고 홍세기와 동 조양운수주식회사에 대한 과실상계 항변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의 판단을 유탈하였음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 홍세기, 동 조양운수주식회사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김영순의 상고와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