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0다1761
【판시사항】
보조참가인의 주장이 피참가인의 자백과 저촉하는 때의 효력 유무(무)
【판결요지】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투었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참가인의 주장은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