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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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1269
【판시사항】
법원이 택일적 공소사실 중경한 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경우에 중한 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의 검사의 상소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본래의 강도살인죄에 택일적으로 살인 및 절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여 법원이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살인 및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검사는 중한 강도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상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