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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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391
【판시사항】
진술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주장사실을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상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기재한 서면(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24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7.5.2. 선고 4290민상7 판결, 1960.9.15. 선고 4293민상9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