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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242
【판시사항】
가. 특별사면과 형의 언도의 효력상실 여부 나.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면제결정과 형의 언도의 효력상실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한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나 형법 제81조에 의한 형의 실효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저촉되어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 2.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면제결정을 받았다 하여도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변호사법 제5조, 사면법 제5조, (2) 사회안전법 제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