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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417
【판시사항】
매수인 및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의무가 원 소유자의 말소 청구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판결확정시)
【판결요지】
매도인 및 매수인 명의의 매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가 원소유자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확정되었다면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패소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동 등기의 말소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69조, 제5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3.13. 선고 72다2207 판결, 1975.5.13. 선고 75다21 판결, 1977.11.22. 선고 76다241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