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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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811
【판시사항】
두사람에 대하여 각기 칼을 휘둘러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처를 입게 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두 사람에 대하여 각기 칼을 휘둘러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처를 입게 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와 상해죄의 두 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